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6일 의왕시 학의동 그린벨트 1790㎡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 경기도는 후속 절차를 거쳐 토지이용 제한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790㎡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으로 도로 개설 과정에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다. 도는 보존·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오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의결)했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된 그린벨트 구역과 분리된 소규모 토지를 뜻한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토지이용 규제가 지속 적용돼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토지이용 제한이 전면 완화돼 해당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 및 지역 현안 해결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보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