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6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며 최대 200만원을 연 1%로 지원한다
- 19세 이상 도민 중 저신용·피해 입증자에게 최장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연 1% 금리, 최장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자다.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하위 20%(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 및 신용 요건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순 피해 신고 사실만으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상담을 거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지원 이후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채무상담, 고용·복지 서비스를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46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또다시 불법 대출로 몰리지 않도록 긴급 자금과 재기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