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5일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 전문가가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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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 절차 등이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해 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맡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우편번호 11780)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