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5일 영문 명칭을 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일선 경찰은 생활민원 유입에 따른 업무 경계 명확화를 요구했다
- 타 기관 소관 신고가 5년간 96만건 접수돼 혼선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민원 부담 속 '무제한 서비스' 인식 우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이 영문 명칭을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Korean National Police Service'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업무 경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모든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일선 경찰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생활민원에는 불법 주정차와 층간소음, 동물 사체 및 쓰레기 처리 요청 등이 있다. 범죄 대응 외에 다른 행정기관이 맡아야 할 민원까지 112로 들어오면서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 사체나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신고가 대표적이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민원까지 접수되는 현실에서 '서비스'라는 표현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보다 각종 생활 불편을 두루 해결하는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층간소음도 현장에서 업무 경계를 고민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생활소음 민원까지 경찰에 접수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층간소음 신고라도 갈등이 격화됐는지 등 개별 상황을 살펴야 한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며 가져다 달라는 신고까지 경찰에 접수된다.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2를 찾는 사례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신고의 접수 시점과 장소, 실제 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관기 경찰 직장협회의회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모든 생활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무제한적인 서비스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소관 신고의 접수 규모는 지역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경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의 타 기관 소관 신고는 2020년 16만684건, 2021년 18만7831건, 2022년 17만7846건, 2023년 25만8512건, 2024년 17만7931건이다. 5년간 총 96만2804건으로 하루 평균 약 527건이 접수된 셈이다.
경찰청은 영문명 변경이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12신고나 고소·고발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알리는 시스템 개선 등과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먼저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영문 명칭 변경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문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며, 변경 대상은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이다. 경찰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기관 영문 명칭을 정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먼저 개정한 뒤 관련 내부 지침과 서식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 정비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며, 인터폴 등 해외기관에도 필요한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칭 변경에 드는 비용은 아직 추계 중이다.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문 안내판 등 외부 노출이 많은 곳부터 표기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