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의원은 16일 KOTRA의 미국 관세 환급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 올해 1~9월 54곳 중 48곳이 5244만달러를 환급받았다.
- 상담 건수보다 환급금 수령과 계약 문제 해결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관세 애로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국 관세 환급 지원 실적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급까지 이어진 기업은 일부에 그친 만큼 상담 건수보다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TR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KOTRA의 1대 1 컨설팅을 통해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곳이 총 5244만달러를 환급받았으며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집계는 KOTRA의 1대 1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환급받지 못한 기업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별 신청 진행 상황과 미수령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환급까지 연결하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OTRA의 관련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규정 확인 등을 포함한 미국 관세 환급 일반상담은 지난 4월 39건에서 8월과 9월 각각 4건으로 감소했다.
전문 관세사의 1대 1 컨설팅도 5월 33건에서 9월 3건으로 줄었으며 8월에는 관세 환급 설명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KOTRA는 올해 1~9월 '무역장벽 119' 상담 3189건을 해결 실적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2196건은 관세율 확인 문의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다만 상담 직후 답변이 이뤄진 건과 환급·계약 문제처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의 실제 해결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TRA는 지난해 9월 '관세대응 119 플러스' 개편 당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애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 종료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 수령과 계약 문제 해결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기준으로 이행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세를 수출기업이 분담한 사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곳 가운데 수출기업이 관세 인상분을 전부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7%, 수출·수입기업이 나눠 부담한다는 응답은 28.9%였다. 수출기업이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 경우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로서 관세를 납부한 거래에서는 환급금이 바이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환급 신청 지원뿐 아니라 미국 거래처와의 계약 검토와 환급금 정산 협의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상담 건수를 성과로 제시하려면 문의에 답한 실적과 기업의 환급·계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실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끝까지 지원' 약속을 실제 환급금 수령과 기업 부담 경감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담을 나눈 중소기업을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KOTRA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미국 거래처와의 정산까지 도와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