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사경은 15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을 적발했다
- 허가 없이 창고를 짓고 온실을 테니스장으로 바꾼 사례 등이 포함됐다
- 무단 건축·용도변경 등 위반자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허가 없이 창고를 짓거나 온실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적발 유형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행해진 ▲무단 용도변경 21건▲건물을 신·증축한 무단 건축 6건▲임야·농지를 대지화하거나 포장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는 농림어업 종사자만 생산물 저장이나 농기계 보관용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