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율촌과 한국항공협회가 1일 항공산업 법률 지원 MOU를 체결했다.
- 양측은 안전·보안 규제와 UAM 제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회원사 법률 지원, 교육, 세미나, 정책 연구를 함께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공협회가 항공안전·보안 규제 강화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항공산업의 법·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율촌은 한국항공협회와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회 회원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항공산업은 안전과 보안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UAM 등 새로운 항공 분야의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관련 기업들이 법·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실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가 겪는 법률 관련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관련 법률·실무 교육과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법·제도 변화와 주요 현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해 회원사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제도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양 기관은 항공산업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회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항공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의 법률·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율촌은 항공·국토교통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공업계가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회장직무대행과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권용복 고문(전 국토교통부 항공실장), 송광석·김원진·문혜영 변호사, 강백서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는 "항공산업은 항공안전과 보안 분야의 규제 변화뿐 아니라 UAM 등 새로운 분야의 제도화까지 다양한 법·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항공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회원사에 대한 법률·실무 지원을 강화하고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법제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