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도는 1일 국토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 도는 하도급 비율 상향 등 성과를 설명하고 8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 불법하도급 단속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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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분리발주·계약금액 조정 완화 등 8개 과제 건의…불법하도급 근절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도는 전날 도청에서 국토교통부 김기용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인 성과를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2일 시행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추가되면서 도내 관련 업체 200여 곳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도는 제도개선이 실제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건설공사 분리발주와 계약금액 조정기준 완화 등 8개 과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우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의 분리발주를 검토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원택 도지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굴 지시에 따라 도·시군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와 전북건설단체연합회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기준 합리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국가계약법령 특례 상시 운영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 ▲LH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확대 시행 등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실태조사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권역별 합동단속과 담당 공무원 정기교육을 제안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군과 지역 건설단체연합회에 공유하고 주요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