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흥시가 1일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했다
- 첨단기업 투자와 채용에 인센티브를 준다
- 최대 5억 원 시설비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투자비 최대 5억, 임대료 최대 1억,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0월 1일 자로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 및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개정은 시흥시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투자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또는 관외 기업이 이전·신설하며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신·증설 및 이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매비 등 시설투자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 주민 고용을 유도하는 고용창출 보조금도 신설됐다. 시흥시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투자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흥시가 첨단·미래산업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내외 투자 희망 기업에 맞춤형 상담과 원스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