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명시가 30일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했다
- 시는 전국 첫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4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 2029년까지 시민참여 헌법도시 표준모델을 완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대별 맞춤형 헌법교육·헌법책자 배포·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 연차별 추진
500인 원탁토론·주민자치회 등 8년 자치분권 성과 바탕 시민주권 결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고 시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연차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8일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 및 공직자의 헌법 가치 수호 책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맞춤형 헌법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인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전문가·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헌법 책자를 배포하는 등 세대별 헌법교육을 본격화한다.
이어 2028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 지방행정의 표준 모델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헌법친화도시 추진의 바탕에는 민선 7·8기 8년간 쌓아온 자치분권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 전담 부서 신설 이후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시민 제안 485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으며 2020년에는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해 주민 주도형 행정 토대를 다져왔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단순한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주권이 일상에서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