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안군의회 2027~2030년 의정비 기준을 확정했다.
- 2027년 월정수당은 2531만원, 활동비는 1800만원이다.
- 2027년 의원 1명 연간 의정비는 4331만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경남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정해졌다.

함안군은 전날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함안군의회 의원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장 선출과 의정비 지급 기준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와 같은 연 2531만원으로 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금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함안군의회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4331만 원이다. 결정된 지급 기준은 함안군과 함안군의회에 통보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