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한투자증권이 29일 장애인·1인가구 맞춤신탁을 출시했다.
- 재산관리뿐 아니라 생활비 지급과 사후자산 이전을 지원했다.
- 고령화에 맞춰 맞춤형 신탁 확대와 제휴 강화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가구 장례·기부까지 생애 전반 설계"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장애인과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신탁 서비스를 선보였다. 재산 관리뿐 아니라 생활비 지급과 사후 자산 이전까지 생애 전반의 자산관리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증여 특화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라인업 확대의 일환이다. 단순한 재산 보관이나 상속을 넘어 생전 자산관리와 생활 지원, 사후 재산 이전까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해 생활비 지급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원, 2027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은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 조건, 사망통지인, 사후수익자 등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 사후에는 계약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 기관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장례와 유품 정리 서비스도 제휴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신탁계약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실제 1인가구뿐 아니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계획을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권사들도 상속과 증여, 치매 대비, 장애인 지원 등으로 신탁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있다. 신탁은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 법률과 세무, 의료, 기부, 장례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해 고객 맞춤형 신탁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장애인자립신탁과 1인가구신탁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삶과 의사가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사회 변화에 맞는 신탁 전문성과 제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