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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방지법' 28일 시행…최휘영 장관 "관계기관 협력·권익 침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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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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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가 28일 암표 근절 시행령을 시행했다
  • 판매자와 중개업자에 본인확인·신고의무를 부과했다
  • 부정판매엔 50배 과징금, 신고포상금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8일 법 시행에 맞춰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영상·방송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케이-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로 제재 실효성 높여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정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암표 거래의 예방과 적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00억 암표 시장 근절을 위해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을 8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로야구 개막식에 참석, 점검하는 모습. [사진= 문체부]

◆최휘영 장관, 19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 통해 암표 방지 계획 공유하고 협력체계 점검

최휘영 장관은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8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한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정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예매처) 놀(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중고거래플랫폼) 네이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신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유관 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스포츠협회까지 민관이 협동해 암표방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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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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