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수현 소속사가 27일 미도 소송 1심서 승소했다
- 재판부는 광고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봤다
- 김수현은 최근 활동을 재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이날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연장해왔다. 2024년 11월에는 모델료 9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미도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 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관련 논란으로 김수현의 모델로서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종료한 만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제3자가 제기한 의혹으로 발생한 논란인 만큼 김수현에게 광고계약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아이더와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과 총 1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뒤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대표는 최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수현 역시 고 김새론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수현은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시작하며 약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