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경태 의원이 26일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그는 부당하다고 했지만 가처분 신청과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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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그런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야당 몫 후보였던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의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