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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정경제부에 '세제개편안' 정책 건의…"세부담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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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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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가 20일 세제개편안 의견 1208건을 모았다.
  • 구는 19일 종부세·양도세 건의 6가지를 제출했다.
  • 주민들은 세부담 완화와 경과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 의견 1208건 접수…세부담 급증 우려·세제 쟁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건의 사항 6가지를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구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다. 종부세에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해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에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는 해외근무·가족돌봄·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남구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보고 [자료=강남구]

양도세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다수였다. 해외파견이나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처럼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 온 주민에게는 기존 보유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은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10억) 폐지 또는 상향, 장기 보유기간 인정·충분한 경과기간 설정,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넓은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 축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살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변경 등이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현행 제도를 믿고 한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살피며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크다"며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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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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