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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1주택 종부세·양도세 공제한도 제안…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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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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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 강성훈 교수는 초고가 1주택·비거주 주택의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고령 1주택자엔 납부유예 완화 등을 제안했다.
  •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은퇴자의 지방 이주 시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논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비거주 주택 공제 축소·고령자 납부유예 완화 논의

[세종=뉴스핌] 김현구·오종원 기자 =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고령 은퇴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공급·금융·세제 분야 쟁점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적정 세부담 ▲초고가주택 ▲비거주 주택 ▲보유세·양도세 간 관계 ▲세제 개편 부작용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주택의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초고가주택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100억원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7 yeawon2@newspim.com

◆ 초고가주택 공제 혜택 제한…비거주 주택 세부담 강화

강 교수는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용 1주택은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되,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다주택자가 9억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해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해 현금흐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7 yeawon2@newspim.com

◆ 양도세 장특공 '거주 중심' 전환…매도 기회도 부여

양도세도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강 교수는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의 공제 수준은 유지하고, 거주기간이 긴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높이고,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주택 소유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퇴한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한시적인 양도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와 종부세 수입의 활용 방안 등 이번 개편 방향에 담지 못한 문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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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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