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감사에서 결과 축소·은폐를 위해 시공업체 대면조사를 막는 등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유병호는 서면조사 우선은 적법절차와 인권을 고려한 재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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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압수수색·13일 소환조사 이어 영장 청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공지를 내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2023년 3월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시공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 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위원은 소환 당시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등을 고려한 감사기법상 재량"이라고 혐의를 해명한 바 있다.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