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물품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징역 1년2개월, 2심은 횡령 전부 유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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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매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부분,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넨 부분과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