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는 26일 소상공인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모집했다
- 임대료를 6개월 이상 30% 인하하거나 3년간 동결한 임대인을 대상로 한다
- 지정 임대인에겐 공영주차장 50% 감면과 인증 현판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청주시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 대비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관계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경우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도 발급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한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실천해 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지역 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