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에서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화폰 제공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계엄 관련 서류·전자기기 폐기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이번 선고로 김 전 장관의 계엄 관련 총 형량은 징역 33년으로 늘었고 변호인단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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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선고 직후 "1심 불복…곧바로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그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화폰 지급 사후 관리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노상원이 부정선거 연구를 많이 해서 조언받을 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노상원은 '피고인이 수사단과 관련해 필요한 조언을 받겠다며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씨에게 폐기를 지시한 서류 등은 모두 피고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형량은 총 징역 33년으로 늘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일반이적' 혐의와 '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