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19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 현금부자·다주택자·초고가주택 취득자 등 3600억원 규모 거래를 정밀 분석 중이다
- 탈세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제재하고 부동산 거래 탈세에 지속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세 차익 노리고 취득한 다주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
취득액 3600억…1700억 탈루 추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현금부자와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정조준하고 나섰다.
서울의 강남4구나 '마・용・성' 등 선호지역 외에도 비(非)강남권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부동산시장 변화를 고려해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대략 3600억원 규모이며, 탈루금액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