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