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과 7개 기관이 18일 불법 의료범죄 대응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 합수팀은 30명 규모로 사무장병원·허위청구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
- 불법의료기관 환수결정 2조9162억 중 실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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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환수결정 2조9000억…실제 징수율 8.79% 그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이 사무장병원과 보험금 거짓청구 등 불법 의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체계를 출범시켰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검·경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인력 30명 규모의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팀장을 맡고 검사실·수사팀·수사지원팀·합동단속팀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돼 리베이트 합동수사단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합수팀은 각 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를 공유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청구 사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결정을 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1805곳, 환수결정 금액은 총 2조91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환수결정 금액도 연평균 154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수결정 금액은 2022년 1239억원, 2023년 1717억원, 2024년 1761억원, 2025년 1455억원이었다. 징수율 역시 10~13% 수준에 머물렀다.
합수팀은 범죄정보 제공부터 단속, 수사, 사건 처리까지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 사건은 관할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되 필요 시 합수팀이 수사를 지원한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