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소방본부가 17일 도내 저온·냉동창고 불시 안전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이후 113개소 점검해 39개소에서 위반 발견, 총 81건 행정조치를 내렸다
- 소방시설 임의 차단·훼손 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시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도내 저온·냉동창고를 대상으로 불시 안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전남소방본부는 4월 발생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관내 저온·냉동창고 1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8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는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 부주의로 시작돼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따라 확산됐다. 다량의 유독가스와 높은 화재하중으로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소방과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불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113개소 중 34.5%에 해당하는 39개소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는 과태료 2건, 기관통보 15건, 조치명령 64건 등 총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을 병행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저온·냉동창고는 구조 특성상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