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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특이민원 관리 강화…"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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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중앙·지방정부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집단민원 관리를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와 청와대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어 민원 처리 방침을 공유했다.
  • 현재 중앙정부 51곳, 교육청 17곳, 지방정부 145곳이 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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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청와대, 12일 갈등조정담당관 개최
정일연 위원장 "민원해결 골든타임 준수 총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앙·지방정부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집단민원·특이민원 등 까다로운 민원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와 함께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연수회(워크숍)를 열고 민원 담당 방침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를 비롯해 지난달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도 추진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2026.05.08 gdlee@newspim.com

정부는 현재까지 중앙정부 51곳과 교육청 17곳의 갈등조정담당관을 마쳤다. 지방정부는 60%에 가까운 145곳(59.7%)이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은 이달 말까지 담당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주현 권익위 사무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민원 적시 해결 전략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의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청와대·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기반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연간 세 차례에 걸쳐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안성기 권익위 서기관은 경청을 통한 특이민원의 해소를 위해 기관별 소관 반복 민원의 대응과 주기적인 관리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에 대한 설명도 이날 공유됐다. 해당 지표는 현황 파악·대응 방안 마련 등 반복 민원 관리의 적절성, 민원인 의견 경청·지속 소통 등 반복 민원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어 각 현장에서 적극행정으로 갈등을 풀어낸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이후 전담 TF팀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 등 적극행정으로 29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의 주요 과정을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확립한 관리모형을 제시했다. 인천 부평구 소통담당관실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오늘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며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해결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에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 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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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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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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