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단체 40여 곳과 위생·안전 기준 등을 논의했다.
- 내년 10월 시행 법안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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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