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12일 박상용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 진술 회유와 음식 제공 사실이 확인됐다.
-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관리 소홀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미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전날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 소환 조사 후에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통보받은 바 없었다"며 감찰위에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