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지금은 1999년인가"…월가 뒤덮은 AI 버블 논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월가에서 기술주 랠리 논쟁이 격화한다.
  • 약세론은 닷컴버블 말기 유사로 차익실현을 주장한다.
  • 강세론은 AI 사이클 차이로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술주 팔아야" vs "오히려 더 사야"…반도체 과열 경고음 확산
버리 "명백한 버블"…월가 "이번엔 닷컴버블과 다르다" 반론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월가에서 인공지능 중심 기술주 랠리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약세론자들은 현재 시장이 1999년 닷컴버블 말기와 닮아가고 있다며 기술주 차익 실현을 주장하는 반면,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1999년 초기와 비슷하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 과열 신호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역사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과열 수준에 도달했다. 과거 이 정도 과열은 1995년과 2000년 초 단 두 차례뿐이었다.

2000년에는 세대적 시장 고점과 맞물렸고, 1995년에는 반도체 업종만 먼저 약세장에 진입한 뒤에도 주요 지수는 추가 상승을 이어갔다.

시장 내부 흐름도 심상치 않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시에 상당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현상은 과거 주요 시장 고점 부근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1996년 이후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50일·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이 60% 미만이었던 시기는 1998년 말~2000년 초뿐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매도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98년 말은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시기였고, 나스닥지수는 이후 2000년 3월까지 세 배 이상 폭등했다.

◆ "반도체 과열" vs "이번엔 다르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주가 상승이 실적 전망 상향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랠리를 이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7 회계연도 이익 전망치가 불과 3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다.

S&P500의 밸류에이션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23배 수준에서 올해 3월 조정 당시 19배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다시 21배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이 과거 닷컴버블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현재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주체들이 과거 인터넷 초기 통신망 구축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말에는 통신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광섬유 인프라를 과잉 구축했고, 이후 실질적 수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돌아갔다.

반면 이번 인공지능 사이클에서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대규모 자본지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당시 인터넷 인프라의 실제 수혜자는 오늘날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었다"며 "이들은 이번에는 단순 무임승차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버리 [사진=블룸버그]

◆ "1999년만큼 광기 아냐"…그러나 불편한 유사성

현재 시장이 과거 닷컴버블 수준까지 과열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1999년 말에는 나스닥지수가 마지막 18개월 동안 세 배 이상 폭등했고, 당시 500개가 넘는 기업공개가 이뤄졌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실적 기반이 약한 기업들이었다.

반면 현재 나스닥지수는 최근 3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데 그쳤고, S&P500의 최근 6개월 상승률도 약 8% 수준이다.

또 2000년 버블 붕괴 경험이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기억에 남아 있는 만큼 현재는 당시보다 경계심이 훨씬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 곳곳에서는 불편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주 중심 지수와 실제 소비자 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있고, 동일가중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은행주 역시 최근 3개월 동안 S&P500 대비 10%포인트 이상 뒤처졌다.

또 1999년 버블 막바지처럼 최근에는 주가 상승과 함께 변동성지수와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4.4%까지 올랐고, 변동성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버리 "명백한 버블"…"시장 과열=붕괴 직전은 아냐"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현재 시장을 "명백한 버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급등한 기술주와 반도체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저니 원 어드바이저스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스나이더 역시 현재 반도체 중심 랠리가 2009년부터 이어진 장기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1949~1966년, 1982~2000년 장기 강세장 마지막 5년 역시 혁신 기술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전략가들은 시장이 반드시 1999~2000년 버블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비중은 약 18%에 달하고, 지수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인공지능 투자와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업종과 자산 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시장 추세 변화 신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기술 버블 시대에도 주목받았던 기업들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코닝, 퀄컴, 웨스턴디지털 등이 대표적이다.

인텔 역시 최근 시가총액이 급등하며 2000년 버블 당시 고점을 넘어섰고, 현재는 엑슨모빌 시가총액도 웃돌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인베스트먼트 창립자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당시 시장을 "초기 1999년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월가에서는 "시장이 과열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붕괴 직전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주식이 비싸다고 해서 곧바로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