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위법 행위 3건을 조사해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에게 12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 단체 관계자 4명과 지방의회의원이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 3건을 조사한 결과, 선거사무장과 단체 관계자, 지방의회의원 등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3~4월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사무장의 기부행위는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정치자금 역시 정치활동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특정 단체 회장과 임원 등 4명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을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단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초지방의회의원 A씨도 올해 1월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위반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