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총 3건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되고 98건은 각하했다.
-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51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총 3건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98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날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측이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서울고법·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A조합은 서울시·영등포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유상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5년 10월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뒤집혔다. 파기환송심도 2026년 2월 청구를 기각해 3월 확정됐다. A조합 측은 법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사건은 김모 변호사가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자신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김 변호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18조와 219조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석돼야 함에도, 대법원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