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지회가 12일 부당노동행위 간부 파면을 요구했다.
- A부장이 노조 가입 강요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직 1개월 처분받았다.
- 공단의 솜방망이 징계와 편파 처분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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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설관리공단지회가 12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회는 "공단 A부장이 다른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와 비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만든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도 부당 징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지회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 4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5월 업무에 복귀했다. 지회는 "A부장과 관련한 공단의 징계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공단 구성원들에게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공단은 지난 2022년 9월경 민주노총 소속 간부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직위해제 및 징계 해고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공단의 부당 징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회는 "A부장에 대한 징계 '정직 1개월'은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징계, 부당노동행위자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공단의 편파적 징계 시정▲부당노동행위 A부장 파면▲진상 규명▲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 대책 수립 ▲파견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4일 공단 내 4개 노동조합과 가로청소 구간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