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2일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된다.
- 후견인 선임 이력 관리와 선제적 발굴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 완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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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기로 관리돼 파악이 어려웠던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상담접수, 조사·사정, 보호계획 등을 등록해 관리한다. 보호대상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의료·금융 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필수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해 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복이음 '아동보호서비스' 아동 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유형(시설보호·가정위탁보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도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배경, 후견인 정보 기록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상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해 후견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