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LG그룹, AI·전장·ESS 전면에…계열사 성장축 재편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LG그룹이 12일 차세대 산업으로 사업 무게중심을 옮겼다.
  • LG이노텍은 전장 부품, LG에너지솔루션은 ESS로 영역을 넓혔다.
  • LG CNS는 클라우드·AI 전환으로 디지털 사업 축으로 부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노텍, 전장·로봇 센싱 부품 확장
엔솔, 북미 EV 라인 ESS 전환 가속
CNS, 클라우드·AI 전환 사업 확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그룹의 사업 무게중심이 인공지능(AI)·전장·로봇·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차세대 산업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고부가 부품과 에너지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LG CNS는 클라우드와 AI전환(AX)을 앞세워 그룹의 디지털 사업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 LG, 주력 사업 부담 속 성장축 다변화

12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주요 계열사별로 기존 주력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성이 큰 신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일부 사업의 실적 부담은 커졌지만, 전장 부품과 ESS, 클라우드, AI 전환 등에서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LG그룹의 체질 변화는 기존 주력 사업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주사인 ㈜LG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8006억원, 영업이익 41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줄었고 영업이익은 35% 감소했다. 지배주주순이익은 3398억원으로 41% 줄었다.

실적 감소에는 계열사 지분법손익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지분법손익은 25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배터리와 화학 계열의 수익 기여가 약해진 영향이 컸다. 화학 계열은 북미 ESS 사업 초기 비용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 판매 부진 등 배터리 자회사 영향이 반영되며 지분법 이익이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전자·화학 계열사 지분 확대 과정에서 반영됐던 회계상 이익의 기저효과도 올해 감소폭을 키웠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계열사별 사업 전환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의 업황 변동성이 커진 만큼, LG그룹이 전장 부품과 ESS, AI 전환, 클라우드 등 수요가 커지는 분야로 성장 기반을 넓히는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 이노텍·엔솔·CNS, 새 사업으로 확장

LG이노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중심 사업 구조에서 차량용 통신·센싱 부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확산으로 차량 내 카메라, 통신모듈, 센서 수요가 늘면서 전장 부품이 새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953억원을 기록했다. 광학솔루션 판매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장 부품 확대가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 부품도 확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다수의 카메라와 센서가 필요해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품, 통신 기술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

구광모 ㈜LG 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ESS SI 전문 자회사 버테크에서 ESS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G]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ESS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캐즘으로 자동차 배터리 판매가 둔화되자 북미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배터리로 전환하며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07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확대됐다.

북미 생산 체계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얼티엄셀즈 테네시 2기 공장에서 기존 전기차(EV) 배터리 라인 일부를 2분기 중 ESS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북미에서 총 5개의 ESS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50GWh 이상의 ESS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LG CNS는 클라우드와 AI 전환 수요를 바탕으로 그룹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과거 시스템통합(SI)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AI 전환 등 기업용 디지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LG CNS 마곡 본사 전경. [사진=LG CNS]

LG CNS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94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 증가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하면서 실제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축·운영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LG CNS는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 전자·디스플레이·화학은 효율화 병행

기존 주력 계열사들도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가전과 TV 중심의 소비자거래(B2C) 사업뿐 아니라 전장, 냉난방공조(HVAC), 구독, 웹OS 등 기업간거래(B2B)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6737억원을 기록했다. 중남미 등 성장시장 중심의 가전 판매 확대와 프리미엄 TV 수요, 우호적 환율 효과가 실적에 반영됐다.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비중을 줄이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OLED와 차량용 패널 중심으로 영업이익 146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흐름을 유지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와 대산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과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49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석유화학 공급 과잉과 전기차 배터리 판매 둔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LG CNS의 약진과 함께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에 따른 배당금 수익과 지분법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자와 통신 및 서비스 계열 자회사들의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화학 계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