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로 1·2심 동일 선고 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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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은 같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만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