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2일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자격 부여와 경영지원, 인증 추천을 제공한다.
- 지정 유형은 5가지로 서류·현장실사·심사 후 7월 결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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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정책자금·판로지원 등 연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3일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매년 해당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지정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주어지며, 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도 연계된다.
올해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춘 기업 발굴에 더 힘을 싣는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206개다. 이 가운데 48개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 유형을 선택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5가지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기여를 목표로 하며,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수행하는 유형이다. 기타형은 창의·혁신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기업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원 제도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