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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 드리핀 차동협 "많은 분들의 일상에 '두근대'가 함께 하길 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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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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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리핀 유닛 차동협이 11일 첫 싱글 '두근대'를 발표했다.
  • 차준호·김동윤·이협이 청량한 설렘 감성으로 대중을 만난다.
  • 데뷔 5년 만 유닛으로 일상에 녹아들 꿈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두근거리는 감정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요소잖아요. 많은 분들의 두근거리는 행복감 속에 저희 노래가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10월 데뷔한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드리핀이 첫 유닛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차준호, 김동윤, 이협으로 구성된 '차동협'이 첫 번째 싱글 '두근대'를 통해 청량하고 풋풋한 감성으로 대중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드리핀의 첫 유닛 프로젝트 차동협.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2026.05.11 alice09@newspim.com

"유닛 활동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좋은 기회로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도 신기해요(웃음). 저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설렘도 크고요. 멤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번 유닛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요."(차준호)

"아무래도 저희 차동협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귀여운 매력을 보여드렸는데, 그 케미스트리를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활동해서 각자 특색이 있지만, 함께 모이면 너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만큼 시너지도 크고요. 팬들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더 설레요."(김동윤)

차동협의 동명 타이틀곡 '두근대'는 제목처럼 설렘과 두근거림을 끌어내는 곡이다. 리듬에 맞춰 싱크로율 높게 어우러지는 심장 박동 사운드가 특징이며, 설렘이 피어오르는 순간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고 나서 '남친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웃음). 아무래도 곡 제목이 '두근대'라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를 보고 두근거리는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현실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남자친구처럼요. 하하."(차준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드리핀의 첫 유닛 프로젝트 차동협.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2026.05.11 alice09@newspim.com

"드리핀으로 활동할 때도 청량한 곡을 해왔어요. 그때는 여름을 조준하는 곡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들만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를 담고 싶었어요. 사탕처럼 달콤한 청량함을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K팝에서 유행하는 곡들과 조금은 다른 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2010년대의 곡들과 콘셉트를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곡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이협)

"저희 세 명으로 유닛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곡일지 혼자 상상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미지처럼 청량한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비슷했어요. 두근거린다는 키워드가 신선했어요. 이런 곡이라면 되겠다 싶어서 두근거리더라고요. 하하."(김동윤)

차동협은 드리핀이 데뷔 5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닛 프로젝트이다. 팀명은 각자의 이름을 따기도 했고, 드리핀을 대표한 유닛인 만큼 부담도 적지 않을 터. 이들은 "그만큼 더 책임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드리핀의 첫 유닛 프로젝트 차동협.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2026.05.11 alice09@newspim.com

"저희가 유닛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멤버 모두가 응원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유닛을 하는 거고, 팀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드리핀으로서, 그리고 차동협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려고 합니다."(이협)

유닛으로는 첫 데뷔지만, 이들은 이미 보컬과 랩, 퍼포먼스 등을 고루 갖춘 멤버들이다. 지난 5년간 드리핀으로 활동했던 노하우를 이번 차동협에 모두 녹여낼 예정이다. 이들은 첫 유닛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목표 또한 뚜렷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많이 올리고 공유하잖아요. 행복한 그 일상에 저희 노래가 BGM으로 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일상에 저희 노래가 녹아들길 바라요. 수록곡 '봄산책'도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김동윤)

"마음속으로 항상 꾸는 꿈은 음원차트 톱10에 들어가는 거예요(웃음). 톱10은 그만큼 많은 대중이 찾아 들어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나 대중 분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저희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요."(이협)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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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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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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