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검사만 무죄 부분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유죄 부분까지 재판단한 것을 위법으로 파기했다.
- A씨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1심에서 오전 음주 유죄 8개월, 오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사 항소에도 2심이 전체 파기해 재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심리 범위 초과로 제주지법 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 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성명 불상의 사람과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 안내를 받고도 같은 날 오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43%가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전과 오후 음주 행위를 각각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오전 음주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오후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럼에도 2심은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 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다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유죄 부분은 확정된다"며 "원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함으로써 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