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병무청이 6월 3일 지방선거 전 입영자 1만3000여명에게 선거공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 5월 18~28일 입영자 1만1000명에게 부대 사서함 주소로 5월 12~16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 6월 1~2일 입영자 2000여명에게 5월 29~30일 사전투표 후 입영하도록 별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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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 전 사전투표로 20대 병역의무자 선거권 침해 막겠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 1만3000여명에게 선거공보 발송 신청과 사전투표 참여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6월 1~2일 입영으로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명에게는 5월 29~30일 사전투표 후 입영하도록 별도 안내했다.

병무청은 5월 18~28일 사이 입영(소집)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를 입영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병무청 안내문에 적힌 부대 사서함 주소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5월 12~16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마감 시간 등을 고려해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할 것을 권장했다.
해당 기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는 입영 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후보자 공보를 열람한 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월 1일과 2일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에 먼저 투표를 마치고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과 개별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