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7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산크레딧 제한을 논의했다.
- 민간 구급차 불법 운행 차단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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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정상 관행 바로 잡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이 제한되고, 민간 구급차의 불법 운행 차단과 함께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구급차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토의한다.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경우 신고와 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