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과 추가 자금 조달을 고려한 조치다.
- 당초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로 2차 연장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절차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고려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7월 3일까지로 약 2개월 연장했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이 공고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5월 4일까지였으나 이날 2차 연장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인은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3일 1차로 가결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하기로 한 1000억원으로 긴급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4월 30일 이뤄진 2차 연장 결정에서는 매각 절차의 구체적 진전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홈플러스는 4월 23일 ㈜엔에스쇼핑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이달 내로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