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부린 18명 상고를 기각했다.
-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4명 실형, 3명 집유, 1명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 피고인들은 긴급피난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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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촬영' 정윤석 감독 벌금 200만원도 유지
실형 14명·집행유예 3명…징역형 등 원심 그대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18명 중 14명은 징역 1년~4년의 실형,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난동을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정 감독도 1·2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원 건물 7층에 침입해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사무실을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장 발부 전날인 같은 달 18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 공수처 직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불성립 ▲영상증거 증거능력 부정 ▲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중 상고심까지 진행된 18명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정 감독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헌법·법률 위반이 존재해 상고기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며 "판결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