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
- 전년 대비 평균 3.11% 상승하며 처인구 4.52%로 최고다.
- 이의신청은 29일까지 가능하며 26일 조정 공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1% 상승했다.

처인구 4.52%, 기흥구 2.07%, 수지구 2.43%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2.89%, 경기도 평균 2.85%를 웃도는 수준이다.
용인시는 30일 이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입지가 활발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내 최고 공시지가 토지는 수지구 풍덕천동 712-6번지(수지프라자)로 ㎡당 827만4000원에 달한다.
공시지가 확인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해당 열람 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시는 이 기간 구청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시민 상담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된 공시지가를 공정·정확히 산정했다"며 "이의신청 토지는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