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체부가 29일 불법 도서 스캔 피의자를 검거했다.
-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22일 주거지 압수수색해 도서 500권과 PDF 9600점을 압수했다.
- 피해액 3억원 추정되며 올가을 집중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전량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를 바탕으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이뤄졌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엑스(X·구 트위터) 등 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 대여 도서를 휴대폰 전용 앱 등으로 스캔해 PDF 파일로 변환하고, 정가의 50% 수준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보호원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이 압수됐으며, 현재 디지털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 원,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불법 스캔 대행 행위가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지식문화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보고 있다. 구매한 도서에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학가에서도 관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출판업계는 최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전공서적 PDF 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대학생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관련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 왔으며, 올가을 신학기에는 불법 스캔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 사건은 창작자의 피와 땀이 담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