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의원이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 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부족분 지원한다.
- 부동산개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통과…'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주택공급 행정 병목 해소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다.
경·공매 회수금과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회복이 개인 몫으로 남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셈이다.
염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직접 조율했다. 최소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 높은 피해자와의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통과 직후 염 의원은 피해자들과 인사하며 결실을 공유했다.
염태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기준을 만들었다"며 "법 시행 전 세부 기준을 정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됐다.
주택공급 행정 병목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한다. 적극행정 면책 근거도 명문화해 공직자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 요구를 입법으로 푸는 '성과와 해결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