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극장 영화 홀드백 제도 법제화를 놓고 극장과 배급사, 창작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배급사연대와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홀드백이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한다며 스크린 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 극장 측은 홀드백이 영화산업 전체의 보호 장치로 필요하며 순차적 공급이 작품의 가치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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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극장 영화 홀드백 제도 법제화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영화산업 보호 제도로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극장과 스크린 할당제를 꺼내든 배급사, 창작자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영화관 홀드백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지속되면서 각 주체들의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하 국민의 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는 홀드백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나, 배급사연대, 영화감독 등 창작자들과 제도를 강력 주장하는 극장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영화업계 주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영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업계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 7일 배급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영화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입안 과정에서 영화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배급은 제작, 투자를 대표하여 상영과 협상하는 핵심적인 영화 사업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가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스크린 할당제), 투자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홀드백 법안은 업계의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관람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라고도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화계가 어려우면 K-컬처가 어렵다"며 "코로나 이후 회복이 안 돼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홀드백 같은 경우 영화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르다. 영화계·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극장 측은 배급사연대를 비롯한 영화 창작자들에게도 홀드백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코로나 때 영화계 전체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나왔다. 영화산업에 다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 극장 상영 기간을 정해두는 것을 떠나 영화 산업 전체의 '보호 장치'로서 홀드백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 중 하나일 뿐 법안에 강제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이나 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극장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두고 작품 규모와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연대기식 홀드백 적용이 한국 영화 작품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창작자들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데에 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다. 홀드백 법제화를 통해 극장 상영, TVOD, SVOD, OTT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급이 작품의 제 값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플랫폼 독점으로 공개한 작품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작비에 10~15%를 더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5%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극장 개봉에 무리가 없고,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는 홀드백 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OTT 단독 공개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작품 역시 '홀드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크린 할당제와 홀드백을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의구심도 일부에선 제기된다.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대형 배급사 작품이나 흥행작을 트는 비율을 조정해 중소규모, 독립예술영화 등에 상영관을 내줘야 한다는 논리다. 극장 측은 매출과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고려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극장 관계자는 "중소규모 작품들을 틀어서 이익이 된다면 상영관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55%에 달하는 부금을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작품이나 독립예술영화 상영관 확보는 영진위나 문체부 등 공공의 영역이 손을 대 해결할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 문체부는 영화 분야 본 예산 1279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6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화 예산은 전년 대비 54% 늘었다. 전체 문체부 추경(4614억 원) 가운데 약 14.2%가 영화 분야에 배정됐다. 부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최 장관이 언급한 민관 협의체에서 영화 산업 보호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발전적인 논의와 복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