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300곳에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 2월부터 익명제보 774곳 중 임금체불 80%가 주를 이루며 포괄임금 오남용도 많았다.
- 9일 시행 지침 따라 근로시간 기록과 정당 대가 지급 여부를 철저히 살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 지급 지연 및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多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300곳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재직자에게 익명제보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사업장 774곳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보면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64.5%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사례도 15.5%로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의 신고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 물량은 올해 500곳으로 지난해 166곳보다 대폭 늘어났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