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0일 사무장 병원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실질적 운영자가 명의 기관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환수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성격으로 행정청 재량에 따라 징수액을 달리 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실질적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의료 법인 예은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서 '편안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예은의료재단은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174억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금액은 건보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약 66억 원으로 감액됐다.
쟁점은 사무장 병원 환수 과정에서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당 이득 징수금이 명의 의료 기관에 대한 환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와 요양 급여 비용 중 환자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의료 법인이 요양 기관 명의자로서 요양 급여 비용을 수령한 당사자인 만큼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은 의료 기관에 부과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환수처분은 부당 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라며 "실질적 개설자는 독립적인 책임 주체로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명의 의료 기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금이 반드시 의료 기관에 부과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 정도에 따라 징수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