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을 지적했다.
- 60세 이상 제한으로 매수자 찾기 어렵고 자산이 묶인다고 비판했다.
- 수원시청·복지부와 간담회 열어 입소자격 완화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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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자격 제한 문제에 대해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고령자의 자산이 주택에 묶여 정작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노인복지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완화와 취득자격 기준 정비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