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경남태양유전 노조가 13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 인정받아 임금 지급 요구했다.
- 파업 20일째 지속되며 생산 차질과 노사 대치 심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경남태양유전(KKTY)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노동조합 파업이 20일째 지속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경남태양유전 노조는 13일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 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이행과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 비롯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 판결 이행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올해 3월까지 본교섭 2차례와 실무 교섭 22차례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체계 개편안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15% 인상과 상여금의 기본급 포함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총액 기준 약 5%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노조는 회사가 귀성비와 월차수당 등 13개 수당 항목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공장 가동률은 평소 대비 약 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거래처 신뢰 저하와 손해배상 가능성 등 추가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 측 역시 약 800명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상태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원한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 역시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8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 중인 가운데, 노사 모두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25322532@newspim.com












